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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이것이 가등기의 가장 본질적인 효력입니다. 가등기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생기지 않으므로 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의무자인 본등기 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는 위와 같이 물권변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로서 제 3자에게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공시하여 제 3자에게 경고하는 효력이 있고, 채권 담보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가등기는 이른바 담보가등기라고 합니다.
매매예약서(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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