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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계약 등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 소유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류준비 → 지연법무사 문의 → 등기신청 → 등기신청완료 |
매매이전시
매도인 - 인감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등기필증
매수인 -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매매계약허가신청서)
증여이전시
증여하는분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내역 포함), 등기권리증
증여받는분 -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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