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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부동산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액까지 담보하기 담보물권으로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즉 사후 발생하게 될 법적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보해 주는 등기로 결산기에 이르면 채권채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의 분쟁에서 전세권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여 줍니다.
준비서류 준비후 지연법무사 문의 → 근저당 또는 전세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신청 → 등기완료 |
소유자(채무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등기권리증
권리자(채권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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