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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등기등록세 중과지역 <무료상담 02-855-6834. 구로법무사,구로구법무사,구로동법무사,금천구법무사,가산동법무사,영등포구법무사 법인설립전문 법무사이정섭사무소|작성자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관리자
2019-10-11

무료상담전화 02 ) 855 - 6834.    010) 5266 - 6717.


★★ 수도권 전지역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출장상담 가능 ★★


1인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3배 중과지역


의의

법인설립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지만 지방세법 제 138조에 의거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법인등록세율이 3배 중과되어 1000분의 12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인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무료상담전화 ☎ 02 855 - 6834



※※ 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류 ※※


임원 및 주주되실 분 전원 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씪

                                각 개인인감도장

                                각 주민등록등본 1통씪

 발기인대표(대표자) 명의 개인통장 잔고증명 1통 

                            


3배중과지역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역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온수지역 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역 (일부지역제외)

의정부시 전지역

구리시 전지역

남양주시 지역 (일부지역 제외)

하남시 전지역

고양시 전지역

수원지 전지역

성남시 전지역

안양시 전지역

부천시 전지역

광명시 전지역

과천시 전지역

의왕시 전지역

군포시 전지역

시흥시 전지역 (반월특수지역 제외)


법인설립 등록세 3배 중과의 예외 (첨단 IT업종이나 도소매 (무역업))

법인의 사업목적이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산업기술 및

제품이나 도소매(무역업) 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 138조 1항 단서)


★★ 수도권 전지역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출장상담 가능 ★★



1인법인설립, 신규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준비서류,  법인설립조건








구로,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 가리봉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법인설립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월동) 법인설립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의도동,당산동, 문래동, 양평동, 신길동, 대림동) 법인설립

그 외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 전지역 통합 관할하는

1인 법인설립등기 및 신규법인설립등기 전문 무료상담 및 법인변경등기 전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무료상담전화 02 ) 855 - 6834.    010) 5266 - 6717.



 

구로, 구로구,구로동,금천구,가산동, 영등포구, 양천구 관할 법인설립등기

전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1인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무료상담전화 ☎ 02 855 - 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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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인법인설립등기등록세 중과지역. 무료상담 02-855-6834. 구로법무사,구로구법무사,구로동법무사,금천구법무사,가산동법무사,영등포구법무사 법인설립전문 법무사이정섭사무소|작성자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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