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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으로 법개정 <양천구 신정동, 목동, 금천구 독산동, 가산동, 강서구 화곡동, 마곡동, 구로구 구로동, 온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인설립 전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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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으로 법개정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6호)...
2010.7.23.부터 시행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될 경우 그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소액임차보증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 가능함)
또한, 그 소액임차보증금은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 공무원의 퇴직금, 군인의 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회사원의 퇴직금(1/2)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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