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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선발 <양천구 신정동, 목동, 금천구 독산동, 가산동, 강서구 화곡동, 마곡동, 구로구 구로동, 온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인설립 전문 법무사>

관리자
2019-10-11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사건의 조사를 맡을 외부회생위원 15명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조사를 법원사무관인 회생위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채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외부회생위원이 조사를 하게 된다.

외부회생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자격이 있거나 법원, 검찰, 은행, 신용관리 기관 등에서 일한 경력이 필요하다. 선발 후 위촉기간은 2년으로, 매년 법원의 평가를 거쳐 일부 퇴출, 신규충원을 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사건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충실한 제도 운용을 위해 법원사무관등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발, 위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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