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이정섭법무사사무소

NEWS & NOTICE

HOME  고객센터  NEWS & NOTICE


[양천구법무사] 구로구양천구금천구 대표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강제집행시 재산조회시 필요서류 및 절차입니다. [출처] 구로구양천구금천구 대표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강제집행시 재산조회시 필요서류 및 절차입니다.

관리자
2019-12-24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지역 관할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등기, 민사사건 전문 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2층 (신정동)

(구. 신정동 1005-7 2층.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너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입니다.

02 ) 855 - 6834.

010 ) 5266 - 6717.

 

     절차해설 


1. 채무자재산조회제도


채무자재산조회제도라 함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 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이는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채무자재산조회신청의 요건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등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여야 합니다. 
3. 재산조회신청방법
 
(1) 당사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이고,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본인입니다.
(2) 신청의 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가)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 청취지와 신청사유

(나)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 조회기관 및 대상 :

순번기관ㆍ단체조회 할 재산
1법원행정처토지·건물의 소유권
2건설교통부건물의 소유권
3특허청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4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산립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 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정보통신부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비용의 예납 :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ㆍ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등입니다.

  신청사유의 소명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그밖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됩니다.

(3) 관 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의 범위
 
(1)

재산조회는 위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를 상대로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실시합니다.

 (2)위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법원은 위 순번 5 내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 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조회의 절차
 
(1)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관하여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법원은 그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조회결과부를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재산조회결과 열람 및 교부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회 결과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도착 하면 채권자가 신청 법원에 출두해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는 이미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7. 재산조회결과의 위반에 대한 제재
 
재산조회의 결과는 누구든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천구법무사#양천법무사#법인등기#가산동법인설립#구로구법인설립#구로동법인설립#구로법인설립#금천구법인설립#법인등기신청#1인법인설립#금천법인설립#법인본점이전등기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Powered by ludasolu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