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이정섭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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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법무사] 구로구양천구금천구 대표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강제집행시 재산조회시 필요서류 및 절차입니다. [출처] 구로구양천구금천구 대표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강제집행시 재산조회시 필요서류 및 절차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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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지역 관할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등기, 민사사건 전문 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2층 (신정동)
(구. 신정동 1005-7 2층.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너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입니다.
02 ) 855 - 6834.
010 ) 5266 - 6717.
절차해설
(1) 당사자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가)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 청취지와 신청사유
(나)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ㆍ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등입니다.
(3) 관 할
(1)
(1)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회 결과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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