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1인법인설립등기절차,조건,비용,준비서류,대행,구로법무사,구로구법무사,구로동법무사,금천구법무사,가산동법무사,양천구법무사,영등포구법무사 이정섭 법무사사무소 무료상담신청 2016. 12. 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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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법무사, 구로구법무사, 구로동법무사, 금천구법무사, 가산동법무사, 양천구법무사, 목동법무사, 영등포구법무사, 여의도동법무사 지역 관할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 (법인상호변경,법인목적변경,법인본점이전등기, 유상증자등기, 임원변경,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변경등기) 민사사건 전문 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2층 (신정동) (구. 신정동 1005-7 2층.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너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입니다.
무료상담전화 02 ) 855 - 6834. 010 ) 5266 - 6717.
발기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및 절차, 설립비용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발기인들이 설립시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 하는 경우에 모집설립 절차와 비교할 때 설립절차 면 (특히 자본금 증명은 발기인 대표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서로 가능함)과 설립비용 (정관 및 각종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되어 공증비용이 절약됨)에서 유리합니다. 발기설립절차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상법 제298조 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었던 이사, 감사는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 보고하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립법인의 임원 (이사나 감사) 중 한 분 이상은 주식이 없는 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등
(1) 상호 선정 및 사업 목적 특정 동일상호 검색등을 위하여 설립 예정 법인의 상호와 사업 목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2) 임원 구성 가. 최소 인원으로 임원을 구성한다고 할 때 1) 이사 1인 , 감사 1인 의 조합 2) 이사 2인 (그 중 1인은 대표이사로, 그리고 이사 2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하여야 함) * 참고 : 상법 제409조 제4항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또한 발기설립 절차상 조사보고자의 문제 때문에 상기 임원 중 한 사람은 발기인이 아니어야 함 (즉 주식이 없는 분으로)
나. 임원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 개인인감도장 (* 발급일로부터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3) 자본금, 주주등에 관한 사항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 , 액면주식일 경우 1주의 금액 , 주주 및 주식수 (비율등) * 주주 (발기인)는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음 (4) 본점소재지 법인설립등기시 본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등은 따로 필요하지 아니하나, 다만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서등을 요하므로 미리 설립예정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하고, 법인설립등기 후 임차인 명의를 설립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 (미리 건물주등 동의를 받은 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됨. (5) 자본금 증명 10억 미만의 발시설립 절차일 경우에는 '발기인대표' 개인명의의 통장 ('개인사업주' 명의의 통장으로는 안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자본금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동 예금잔액증명서로 자본금 증명하여 등기신청 가능함, 그리고 발기인대표 예금통장으로 각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주식납입금을 받고,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통장 개설 후 동 법인통장으로 납입한 주금을 이체하여야 함.
3. 기타 - 설립등기비용등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소재지를 둘 경우에는 동 동록세가 3배 중과되어 12/1000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동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및 대법원수입증지와 법무사등에 등기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무사등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로법무사,구로구법무사, (구로동, 신도림동, 가리봉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금천구법무사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법인설립 양천구법무사 (신정동, 목동, 신월동) 법인설립 영등포구법무사 (영등포동, 여의도동,당산동, 문래동, 양평동, 신길동, 대림동) 법인설립 그 외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 전지역 통합 관할하는 1인 법인설립등기 및 신규법인설립등기 전문 무료상담 및 법인변경등기 전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무료상담전화 02 ) 855 - 6834. 010 ) 5266 - 6717. [출처] 1인법인설립등기절차,조건,비용,준비서류,대행,구로법무사,구로구법무사,구로동법무사,금천구법무사,가산동법무사,양천구법무사,영등포구법무사 이정섭 법무사사무소|작성자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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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및 절차, 설립비용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발기인들이 설립시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 하는 경우에 모집설립 절차와 비교할 때 설립절차 면 (특히 자본금 증명은 발기인 대표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서로 가능함)과 설립비용 (정관 및 각종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되어 공증비용이 절약됨)에서 유리합니다.
발기설립절차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상법 제298조 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었던 이사, 감사는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 보고하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립법인의 임원 (이사나 감사) 중 한 분 이상은 주식이 없는 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등
(1) 상호 선정 및 사업 목적 특정
동일상호 검색등을 위하여 설립 예정 법인의 상호와 사업 목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2) 임원 구성
가. 최소 인원으로 임원을 구성한다고 할 때
1) 이사 1인 , 감사 1인 의 조합
2) 이사 2인 (그 중 1인은 대표이사로, 그리고 이사 2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하여야 함)
* 참고 : 상법 제409조 제4항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또한 발기설립 절차상 조사보고자의 문제 때문에 상기 임원 중 한 사람은 발기인이 아니어야 함 (즉 주식이 없는 분으로)
나. 임원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 개인인감도장
(* 발급일로부터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3) 자본금, 주주등에 관한 사항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 , 액면주식일 경우 1주의 금액 , 주주 및 주식수 (비율등)
* 주주 (발기인)는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음
(4) 본점소재지
법인설립등기시 본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등은 따로 필요하지 아니하나, 다만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서등을 요하므로 미리 설립예정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하고, 법인설립등기 후 임차인 명의를 설립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 (미리 건물주등 동의를 받은 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됨.
(5) 자본금 증명
10억 미만의 발시설립 절차일 경우에는 '발기인대표' 개인명의의 통장 ('개인사업주' 명의의 통장으로는 안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자본금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동 예금잔액증명서로 자본금 증명하여 등기신청 가능함,
그리고 발기인대표 예금통장으로 각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주식납입금을 받고,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통장 개설 후 동 법인통장으로 납입한 주금을 이체하여야 함.
3. 기타 - 설립등기비용등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소재지를 둘 경우에는 동 동록세가 3배 중과되어 12/1000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동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및 대법원수입증지와 법무사등에 등기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무사등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로법무사,구로구법무사, (구로동, 신도림동, 가리봉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금천구법무사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법인설립
양천구법무사 (신정동, 목동, 신월동)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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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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