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사업자 등록이 완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개입업자로 운영을 하다가도
정책이 완화되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변경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에 금천구 법인설립 요건과 함께
장점 그리고 절차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성실법무사 이정섭사무소에서는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거나 등기 변경 등에 법률적
그리고 관련 상담 및 문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상담을 받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믿고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헉 소리 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는 성실신고 제도 등이 강화
되면서, 더욱 개인소상공은 물론이고 많은
기업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이라면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소 세율 구간이라면
약 최대 42%까지 높은 납세를 하고 있으므로,
순이익 창출에 전혀 타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에 법인세를 적용 받고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최고 세율이더래도 약 22%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매출이 오르는거에 대한
늘어나는 납세의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줄어들기에 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더해지며,
특히나 개인사업자 보다는 세수강화나
국세청의 타겟 감시 등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더 윤택활 회사 운영을 위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데에 수월하고, 규모에
따라서 대외적인 신용도나 신뢰도가 높아서
많은 거래에도 큰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산동 법인설립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신고를 해보셨다면 절차가 비슷하나,
처음인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흐름과 절차
그리고 요건 등을 한번 더 체크하셔야 겠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보다는 훨씬 간편해지고
간소화 되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케이스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반려가 되거나,
부득이 누수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노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선, 사무실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도 태어
나면 작명을 하듯 상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등기나 정관의 상호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문양이나 특수기호 등은 제외하셔야 겠습니다.
상호명을 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에 내가
생각했던 동일한 명이 이미 중복으로 설립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는 같은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개 예비명을 정해두는 것도 좋으며,
체크는 간단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중복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지를 정하셔야합니다.
주소는 본점소재지가 되며, 사무실을 매매해서
본인의 소유가 아닌 임대 형태라면 정해둔
상호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주주 등 이름으로 가계약을 우선
체결을 한 다음에, 완료 된다 그 때 계약서
에다가 기업명과 나라에서 부여받은 번호가
있으므로 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후에는 회사의 밑거름이 되는 금전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자본금 설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기업이나 1인 회사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물론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컨텐츠 관련 일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의 열기가 뜨거운 편인데요.
특별히 들어가는게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컴퓨터 혹은 카메라 등 그리고 스튜디오 까지
방송을 하기 까지 초기에 발생하는 스튜디오가
들어가는 건물 임대료나 그밖에 기초금을
통틀어서 일컫습니다.
정해진 어느정도의 최소금액 없이 단 돈
100원만 있어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겠지만,
추후에 변동이 있거나 할때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재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완화되어 최소 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 건설업이나, 여행업,
인력파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일부 어떠한
업종에서는 최소 자본금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표 발기인의 개인적인 통장에 해당
자본금을 예치를 해둔 후에 그 잔고에 대한
증명원을 발급해서 서류화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의 목적을 결정해야 됩니다.
해당 된 기업은 어떠한 목적으로 비영리
인지 영리 인지 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해 내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쓴다면 추후에 목적을 변경을
하거나 추가를 하게 될 시에 등기에 기재된
내용을 바꾸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낭비가 되기에 너무 한정적으로 쓰면 안되지만,
또 누구든지 봐서 이 곳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기에, 이러한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절차 진행을 한답니다.
후에는 임원을 결정합니다. 개인영업장에서는
개개인이 구성하므로 따로 대표나 이사, 감사,
주주 등 필요가 없겠으나 가산동 법인설립
할 시에는 운영을 해가는 대표 이사와 더불어서
감사 등이 필요해 집니다. 진행을 할 때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공증인이
필요로 해지고 이 과정에서 공증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보통은
공증인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지분을
가지지 않은 감사 1인을 두고 절차를
실행하시는 케이스가 많답니다.
또 등록이 완료되면 그 후에는 감사를
해임이 가능하고, 1인회사도 대표 혼자서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단 규모에 따라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서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다면 감사 1인이 아닌, 사내이사 3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금천구 법인설립 소요시간을 살펴보,
방법은 전자등기와 일반등기가 있으며,
전자등기가 일반적인 서면등기 보다는
약 0.5일에서 하루 정도 빠르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른
절차를 원하신다면 일반 서면보다는
전자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 사항이 없거나 반려가
되지 않고 바로 처리된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약 5일 이내에 평균적으로 마무리되고
대표이사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한다면
1일 이내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갈 때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 혹은 이사, 감사 등 등재 된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빈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을 챙깁니다. 또 대표발기인명으로
발급된 자본금을 확인하는 통장잔고 증명원을
챙기시면 됩니다.
등기소업무가 마무리 됐으면, 다음은
관할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갑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와 함께 등기부를 등재하게 되며,
인감증명서와 정관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로 지분을 투자한 주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주 명단이 적인 명부를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의 임대차인의 확인서와
회사명으로 작성된 임대 계약서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금천추 법인설립 도와줄 이정섭사무소
에서는 정관과 주주명단 작성을 도와드리며,
그 외에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모든
절차에 맞추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나누자면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구분 된답니다.
등록세나 면허세 증지대 등을 통틀어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권역 별로
조금씩 중과 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금천구 법인설립 처럼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고려하시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이렉트로 직접 케어를 해주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보는데에 들어가는
대행 수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더라도,
많은 기업이 대리인이나 중개 사무소를
알아보시고 법인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절세효과와 더불어
직장의료보험의 가입을 하게 되어,
의료보험이 저렴해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유리함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무슨일이
발생한다거나 부채가 늘어나서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개인이라면 개인적으로 모든 채무와 책임을
져야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해둔다면,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말고는 따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어 앞으로의
발생 하게 될 리스크적인 측면도 나아지게
된답니다.
더불어서 납세의 의무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1년 동안의 세금을 내야할 항목이나 각종
서류, 환급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 못 된다면 감사나
탈세의혹 등이 재기 되고, 불이익이나
가산세 등 어이없는 일을 피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관리와 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마무리 하셔야 함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이정섭사무소에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빠르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각종 민사소송이나 등기부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표 변경, 본적소재지 수정
등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참고하시고 관련 사례 및 수수료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법무사 이정섭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02-855-6834
http://dajunglaw.com
이정섭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출처] 금천구 법인설립 어렵지 않게 해결하세요!|작성자 wldnjswkd11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사업자 등록이 완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개입업자로 운영을 하다가도
정책이 완화되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변경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에 금천구 법인설립 요건과 함께
장점 그리고 절차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성실법무사 이정섭사무소에서는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거나 등기 변경 등에 법률적
그리고 관련 상담 및 문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상담을 받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믿고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헉 소리 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는 성실신고 제도 등이 강화
되면서, 더욱 개인소상공은 물론이고 많은
기업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이라면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소 세율 구간이라면
약 최대 42%까지 높은 납세를 하고 있으므로,
순이익 창출에 전혀 타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에 법인세를 적용 받고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최고 세율이더래도 약 22%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매출이 오르는거에 대한
늘어나는 납세의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줄어들기에 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더해지며,
특히나 개인사업자 보다는 세수강화나
국세청의 타겟 감시 등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더 윤택활 회사 운영을 위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데에 수월하고, 규모에
따라서 대외적인 신용도나 신뢰도가 높아서
많은 거래에도 큰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산동 법인설립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신고를 해보셨다면 절차가 비슷하나,
처음인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흐름과 절차
그리고 요건 등을 한번 더 체크하셔야 겠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보다는 훨씬 간편해지고
간소화 되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케이스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반려가 되거나,
부득이 누수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노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선, 사무실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도 태어
나면 작명을 하듯 상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등기나 정관의 상호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문양이나 특수기호 등은 제외하셔야 겠습니다.
상호명을 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에 내가
생각했던 동일한 명이 이미 중복으로 설립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는 같은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개 예비명을 정해두는 것도 좋으며,
체크는 간단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중복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지를 정하셔야합니다.
주소는 본점소재지가 되며, 사무실을 매매해서
본인의 소유가 아닌 임대 형태라면 정해둔
상호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주주 등 이름으로 가계약을 우선
체결을 한 다음에, 완료 된다 그 때 계약서
에다가 기업명과 나라에서 부여받은 번호가
있으므로 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후에는 회사의 밑거름이 되는 금전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자본금 설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기업이나 1인 회사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물론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컨텐츠 관련 일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의 열기가 뜨거운 편인데요.
특별히 들어가는게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컴퓨터 혹은 카메라 등 그리고 스튜디오 까지
방송을 하기 까지 초기에 발생하는 스튜디오가
들어가는 건물 임대료나 그밖에 기초금을
통틀어서 일컫습니다.
정해진 어느정도의 최소금액 없이 단 돈
100원만 있어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겠지만,
추후에 변동이 있거나 할때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재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완화되어 최소 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 건설업이나, 여행업,
인력파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일부 어떠한
업종에서는 최소 자본금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표 발기인의 개인적인 통장에 해당
자본금을 예치를 해둔 후에 그 잔고에 대한
증명원을 발급해서 서류화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의 목적을 결정해야 됩니다.
해당 된 기업은 어떠한 목적으로 비영리
인지 영리 인지 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해 내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쓴다면 추후에 목적을 변경을
하거나 추가를 하게 될 시에 등기에 기재된
내용을 바꾸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낭비가 되기에 너무 한정적으로 쓰면 안되지만,
또 누구든지 봐서 이 곳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기에, 이러한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절차 진행을 한답니다.
후에는 임원을 결정합니다. 개인영업장에서는
개개인이 구성하므로 따로 대표나 이사, 감사,
주주 등 필요가 없겠으나 가산동 법인설립
할 시에는 운영을 해가는 대표 이사와 더불어서
감사 등이 필요해 집니다. 진행을 할 때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공증인이
필요로 해지고 이 과정에서 공증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보통은
공증인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지분을
가지지 않은 감사 1인을 두고 절차를
실행하시는 케이스가 많답니다.
또 등록이 완료되면 그 후에는 감사를
해임이 가능하고, 1인회사도 대표 혼자서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단 규모에 따라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서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다면 감사 1인이 아닌, 사내이사 3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금천구 법인설립 소요시간을 살펴보,
방법은 전자등기와 일반등기가 있으며,
전자등기가 일반적인 서면등기 보다는
약 0.5일에서 하루 정도 빠르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른
절차를 원하신다면 일반 서면보다는
전자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 사항이 없거나 반려가
되지 않고 바로 처리된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약 5일 이내에 평균적으로 마무리되고
대표이사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한다면
1일 이내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갈 때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 혹은 이사, 감사 등 등재 된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빈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을 챙깁니다. 또 대표발기인명으로
발급된 자본금을 확인하는 통장잔고 증명원을
챙기시면 됩니다.
등기소업무가 마무리 됐으면, 다음은
관할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갑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와 함께 등기부를 등재하게 되며,
인감증명서와 정관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로 지분을 투자한 주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주 명단이 적인 명부를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의 임대차인의 확인서와
회사명으로 작성된 임대 계약서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금천추 법인설립 도와줄 이정섭사무소
에서는 정관과 주주명단 작성을 도와드리며,
그 외에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모든
절차에 맞추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나누자면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구분 된답니다.
등록세나 면허세 증지대 등을 통틀어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권역 별로
조금씩 중과 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금천구 법인설립 처럼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고려하시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이렉트로 직접 케어를 해주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보는데에 들어가는
대행 수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더라도,
많은 기업이 대리인이나 중개 사무소를
알아보시고 법인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절세효과와 더불어
직장의료보험의 가입을 하게 되어,
의료보험이 저렴해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유리함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무슨일이
발생한다거나 부채가 늘어나서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개인이라면 개인적으로 모든 채무와 책임을
져야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해둔다면,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말고는 따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어 앞으로의
발생 하게 될 리스크적인 측면도 나아지게
된답니다.
더불어서 납세의 의무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1년 동안의 세금을 내야할 항목이나 각종
서류, 환급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 못 된다면 감사나
탈세의혹 등이 재기 되고, 불이익이나
가산세 등 어이없는 일을 피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관리와 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마무리 하셔야 함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이정섭사무소에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빠르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각종 민사소송이나 등기부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표 변경, 본적소재지 수정
등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참고하시고 관련 사례 및 수수료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법무사 이정섭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02-855-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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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출처] 금천구 법인설립 어렵지 않게 해결하세요!|작성자 wldnjswk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