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이정섭법무사사무소

NEWS & NOTICE

HOME  고객센터  NEWS & NOTICE


구로구구로동양천구금천구영등포구 관할 대표법무사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법인 본점이전등기 준비서류 및 절차

관리자
2020-07-28


 

  

★★ 수도권 전지역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출장상담 가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2층 (신정동)

(구. 신정동 1005-7 2층.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너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입니다.


02 ) 855 - 6834.

010 ) 5266 - 6717.


 

  법인 본점이전등기 준비서류 및 절차 비용



1. 정관사본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2인이하의 이사법인일 경우 필요없음)
5.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 관외이전시 필요
6. 법인인감도장 

※ 관외이전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 및 유사상호가 있는 지 알아 보아야 함- 동일 및 유사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되므    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

 

★★ 수도권 전지역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출장상담 가능 ★★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상 주식수 1/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관외이전시 필요)
5.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6. 주주명부(관할등기소 외로 이전시 필요)   1통
7. 이사회의사록 2통  (2인이하 이사법인의 경우 이사결정서 또는 이사결의서는 공증 안함)
8. 주주총회의사록 2통( 관외이전시 필요)
9. 정관사본  1통
10. 공증용서류( 공증용위임장, 진술서)


#법인등기#본점이전#본점이전등기#타관할본점이전등기#상업등기#법인본점이전등기#회사주소이전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Powered by ludasolu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