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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로동양천구금천구영등포구 관할 대표법무사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정관 (상호, 목적변경 등) 변경등기준비서류 및 절차

관리자
2020-07-28

 

 

★★ 수도권 전지역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출장상담 가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2층 (신정동)

(구. 신정동 1005-7 2층.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너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입니다.

 

02 ) 855 - 6834.

010 ) 5266 - 6717.


 법인상호 및 목적변경등기 시 준비서류 및 비용, 절차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주소변경확인용), 인감도장
4. 이사 과반수 이상의 - 각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5. 법인인감도장


★★ 수도권 전지역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출장상담 가능 ★★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4.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막도장
5. 주주명부                         1통
6. 주주총회의사록                2통 
7. 정관 또는 정관사본           1통
8. 공증용서류(공증용위임장, 진술서)


1.등기신청서
2.주주총회의사록 1부
3.인감신고서(인감대지 포함) 1통
4.위임장 1통(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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