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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로동양천구금천구영등포구 관할 대표법무사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정관 (상호, 목적변경 등) 변경등기준비서류 및 절차
★★ 수도권 전지역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출장상담 가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2층 (신정동)
(구. 신정동 1005-7 2층.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너편)
법무사 이정섭 사무소 입니다.
02 ) 855 - 6834.
010 ) 5266 - 6717.
법인상호 및 목적변경등기 시 준비서류 및 비용, 절차
1. 정 관 1통2. 주주명부 1통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주소변경확인용), 인감도장4. 이사 과반수 이상의 - 각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5. 법인인감도장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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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2층 (신정동)
(구. 신정동 1005-7 2층.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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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5266 - 6717.
법인상호 및 목적변경등기 시 준비서류 및 비용, 절차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주소변경확인용), 인감도장
4. 이사 과반수 이상의 - 각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5.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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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2.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4.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막도장
5. 주주명부 1통
6. 주주총회의사록 2통
7. 정관 또는 정관사본 1통
8. 공증용서류(공증용위임장,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