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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회사등기 상호 및 목적변경등기
법인의 상호는 법인의 기업활동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상법은 법인상호 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혼란과 일반 신뢰보호와 영업주체간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선정에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등기소관할(보통 같은 시,군 내)에 타인이 등기한 동종의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시군(관할)내에서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미 등기되어 있는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관1통 |
이정섭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변경등기신청서작성 후 등기신청 → 등기 완료 |
등기가 완료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등 여러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사항인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과태료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은 회사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목적사항은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게 되며 이 목적사항을 근거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변경 하게 됩니다.
정관에 규정하고 등기한 기존 목적사업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사항의 업종 또는 업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고 이어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거래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과 같이 단순히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의류 제조업, 의류 도소매업, 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시)
<제조 및 도소매 관련> 1. 의류 도소매업 1. 의류 및 악세사리 제조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인터넷 컨텐츠 관련> 1. 디지털컨텐츠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 소프트웨어 제작, 유통, 판매업 1. 각종 음향물 녹음 제작업 1. 위 각호와 관련된 스트리밍서비스업 1. 전자상서래 및 통신판매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부동산컨설팅 관련> 1. 부동산 매매, 임대, 전대업 1. 부동산 마케팅 및 컨설팅업 1. 부동산 시설물 유지, 관리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목적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관1통 법인등기부등본 |
이정섭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변경등기신청서작성 후 등기신청 → 등기 완료 |
등기가 완료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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