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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회사등기 본점이전, 지점설치변경등기
본점의 소재지는 상법 제180조 제1호의 등기사항이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정섭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신청서작성 및 접수 → 본점이전등기 완료 |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시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사본 1통 주주명부사본 1통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관외 이전시 필요) 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인감도장 이사과반수 이상의-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지점의 설치 변경 폐쇄 등의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2주안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정섭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등기 신청서작성 후 등기신청 → 변경등기 완료 |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 인감카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이사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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