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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지배인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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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1. 임원변경등기사유 

(1)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하거나 주주총회의결로 해임된 경우,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자격 상실된 경우, 새로이 개선·증원·보결 등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 중임한 경우에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상 필요한 수를 원결한 경우에는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퇴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단 이사가 2인 미만인 경우에 대표이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2. 등기기한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3조). 따라서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나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임 또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정관에 정한 임기만료일 또는 원인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에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많은 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에 맞추어 임원변경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등기절차

이정섭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이전등기 완료


4. 준비서류 
① 정관1통

② 주주명부 1통

③ 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④ 사임하는 임원-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⑤ 취임하는 임원-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⑥ 법인인감도장

⑦ 법인인감카드( 또는 임감증명서)

⑧ 일정수의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배인, 대리인 등기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에는 지배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의 선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의 결정서로 가능합니다.
지배인과 대리인은 대표이사의 마찬가지로 주소변경이 되면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지배인이나 대리인이 존재하는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배인, 대리인을 둔 장소변경도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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