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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FDI)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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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외자금을 국내법인에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각종 세제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지사 비교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하게 되는데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주식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시 첨부서면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 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 (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 (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 (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a.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첨부

 b. 외국인: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ㆍ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 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설립시의 장점 
1. 투자자의 국외 송금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익금의 대외송금의 보장입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과실 및 주식매각대금과 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의 대외 송금이 보장됩니다.  


2. 영업활동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 및 관세 등의 면제규정도 있습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의 채용 

창업초기의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업체당 외국인 고영허용 기준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출 실절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5. 외국인투자비자 발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은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1회 최장 5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현금 지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지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입지지원을 통해 임대료감면,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입지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입지지원을 통해 임대료감면,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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