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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유한책임회사 등 설립
유한회사의 자본은 총사원의 출자로 구성되며, 자본은 균등액으로 세분되며 사원은 출자좌수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유한회사는 사원 이외의 타인에 대한 지분양도가 제한되며, 사원을 공모하지 못하므로 모집설립은 할 수 없고 또한 지분에 관한 증권도 발행할 수 없는 등 폐쇄적, 비공개적 특징이 강합니다. 유한회사의 조직은 이사 임기제한이 없고 이사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아서 소규모가족기업으로 법인사업자를 원한다면 유한회사설립도 고려해 볼 만 하다할 것입니다.
설립절차는 사원의 정관작성→ 이사, 감사선임(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두지 않을 수 있다) → 출자이행 → 설립등기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정관작성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야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의 경우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상법543조 3항 상법 292조)
(2) 이사, 감사선임(사원총회)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 정관으로 초대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 작성 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의 임기, 원수에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3)출자이행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이 될 자와 출자의 인수가 확정되며,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니다. 현물출자인 재산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출자사원은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납입의 해태에 관하여 주식회사와 같은 실권절차가 없으므로 납입의 실현은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4) 필요서류
임원진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5) 등기신청절차
이정섭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설립등기 신청서작성 후 등기신청 → 등기 완료 |
등기가 완료되면 이정섭법무사에서 준비해드리는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에 임대차계약서(법인명으로 변경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중간적 성결을 갖은 형태로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지고 사원은 출자한 금액의 한도로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설립등기 전에 출자를 전부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후에는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아니어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고, 수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필요서류
임원진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2) 등기신청절차
이정섭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설립등기 신청서작성 후 등기신청 → 등기 완료 |
등기가 완료되면 이정섭법무사에서 준비해드리는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에 임대차계약서(법인명으로 변경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합명회사는 2인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전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 연대(連帶) · 무한(無限)의 책임을 지고(상법 제212조),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業務執行權)과 대표권(代表權)을 가지는(상법 제207조) 회사이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178조),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 최저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그 중 1인은 출자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1) 필요서류
임원진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2) 등기신청절차
이정섭법무사에 전화 후 필요서류준비 → 설립등기 신청서작성 후 등기소제출 → 등기 완료 |
등기가 완료되면 이정섭법무사에서 준비해드리는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에 임대차계약서(법인명으로 변경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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