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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의 종류로는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으로 나눌수 있고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 사단법인 , 영리목적의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모든 상법상회사는 영리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은 재단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민법상 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할수 없으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하며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성립은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 할 수 있으나, 영리사단법인(회사 등)의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따라 회사성립요건을 구비하여 설립등기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2)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이에 바쳐진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부여받아 성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을 보통 "비영리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르며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의 예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는 없으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설립할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1) 사단법인 필수기관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민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민4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와 이사는 필요기관으로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필수는 아니며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사원총회를 통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므로 사원이 없게 되는 때는 해산사유가 되며(77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됩니다.
(2)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발기인구성 → 창립총회 개최 → 정관작성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1) 정관작성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주무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무효의 등기로 직권말소사항입니다.
3)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즉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 (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년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4) 첨부서면
①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③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으로 최초의 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 이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선임승낙서 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허가기관이 인증한 등본 ⑤재산목록 ⑥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개인 인감 ⑦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기타서류는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
재단법인의 설립
(1) 재단법인 필수기관
일정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즉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재산집단으로 그 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활동하게 되며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으로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 및 대내적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자치적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1) 일정재산출연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합니다.
재산출연행위는 무상이므로 증여 및 유증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2)정관작성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주무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무효의 등기로 직권말소사항입니다.
4)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하게 됩니다.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7조).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년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 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⑥ 자산의 총액 :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필요적 조건이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4) 첨부서면
①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③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으로 최초의 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 이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선임승낙서 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허가기관이 인증한 등본 ⑤재산목록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목록 및 인감증명서제출 ⑥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개인 인감 ⑦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기타서류는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
(1) 공법인의 의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구성원 개인의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설립과 운영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사후감독을 받으며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에 대하여는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면제됩니다.
(2) 공익사업 적용범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조세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지원(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다.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고납부 중 선택 특례(법인세법 제62조) 라.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법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지원 마. 지방세법상 토지관련 세목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4) 설립허가 기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하고 있습니다. |
- 기본재산
가.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나.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법인설립절차
1) 정관작성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등기신청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3) 공익법인 설립등기
(6) 첨부서류
①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③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으로 최초의 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 이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선임승낙서 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허가기관이 인증한 등본 ⑤재산목록 ⑥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개인 인감 ⑦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기타서류는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
(1) 법인설립 신고(관할 세무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재산의 이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 그 이전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3) 이행결과 보고(주무관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인감증명.재산이전보고서를 갖추어 관할(지역)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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