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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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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회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고,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모집설립절차

발기설립절차
설립 전 준비사항

실제로 저희 법무사사무소을 통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간단한 설립안내문 및 질문지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일정한 사항을 질문지에 작성하시어 저희 사무실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상호 및 목적 투자방법 결정 

회사를 설립하시려면 먼저 상호와 목적 그리고 본점소재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상호의 경우 유사상호등기금지조항이 삭제되어 동일상호만 아니면 등기 가능합니다. 설립등기신청시 미리 2,3개를 우선순위에 따라 말씀해주시면 동일상호 검색 후 원하는 상호로 회사설립가능하십니다. 본점의 임대차계약서는 설립등기시 필요서면은 아니나 사업자등록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2. 이사 및 감사 결정 

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상법개정으로 인해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와 인감증명서 2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부를 갖추시면 기본적인 준비는 마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 제 383조)

*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으로 규정한다. (상법 제 383조 단서조항)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 409조 제 4항)


3.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결정

법인설립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1주 금액은 상법상 금100원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통상 1,000원 또는 5,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서 최저자본금은 페지되어 현재는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업종별 별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및 면허기준이 있으므로 참조하셔야 합니다. 동법령에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을 때 동법령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정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발기설립 시 준비서류

* 잔고증명서

* 대표이사 :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 일반이사 : 각각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 감사 :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 등기후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소기업 창업인 경우 : 중소기업청의 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의사항 : 등본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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