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이정섭법무사사무소
HOME 민사 부동산임의경매
임의경매라 함은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는 절차입니다. 즉 담보권이 설정되어있다면 강제경매와 다르게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으나 공신적효과가 없어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채권소명자료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Powered by ludasolu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