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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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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고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압류대상 금전채권으로는 은행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으며 부동산 강제경매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그 기간도 비교적 짧은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의 요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결여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야 하며, 

2)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며, 

3) 제3채무자에게 재판권이 미쳐야 하며 

4) 피압류채권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5)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이어야 합니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고, 채무자가 국내에 거소나 주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절차진행과정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채권자의 추심


준비서류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정본 (확정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5 (신정동 1005-7), 2층 | 전화 02-855-6834 | 팩스 02-855-6833 | 대표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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