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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가처분
명도소송이란 점유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건물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할 권리가 있었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또는 임차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혹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으나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법적소송을 통해서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이 때의 법적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집행을 통해 불법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수 있으며 이런 명도소송으로 인한 명도집행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관계가 전전 이전되어 명도청구권의 집행이 불가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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