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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가압류결정 후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사실이 등기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매매, 증여, 질권 등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그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
가압류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만 가압류결정하므로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다만, 미리 선담보로 공탁을 한 경우는 담보제공명령절차는 생략됩니다.
3) 담보제공(공탁)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채권자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가압류결정
5) 가압류집행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해당 등기소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하게 되며 가압류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자료 - 차용증, 계약서, 각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내용증명우편 등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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