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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의 절차입니다. 즉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법정 출석 등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준비 후 지연법무사 문의 → 준비서류제출 → 지급명령신청 |
개별적 분쟁과 관련된 서류일체 ( 차용증. 약속어음, 내용증명 등)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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