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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하 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 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 파산 사건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 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 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
채무액 1,500만 원 이상이나 고령, 장애인, 병력 등이 있는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이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조기 카드 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 기회 부족으로 2-3십 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두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 형성 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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