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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개인회생/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 인파 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파산에서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 파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 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전속합니다. 통상 주소지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기재된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주소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파산신청 후에 채무자의 주소지의 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2)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력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 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 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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