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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 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둔 것이다. 이미 본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가 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담보 권부 채권은 10억 원, 무담보 권부 채권은 5억 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화의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을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을 때(파산면책 포함) 7)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8)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지연시켰을 때 9) 채무자가 도박, 과소비, 사기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
1) 신용 회복위원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2) 한마음 금융(배드 뱅크)를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3) 파산을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4) 본인 채무, 보증채무, 사채,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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