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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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증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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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 하며 이같이 포괄승계된 재산을 상속인명의로 이전받는 등기가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종류

(1)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등기하는 유형 (법정상속등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서 등기하는 경우로 상속인 전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단독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중 1인이 자기지분만의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는 유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그 배분 및 귀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는 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입니다. 즉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거나, 일부의 사람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절차과정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2. 등록세신고납부

3. 국민주택채권매입

4.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준비서류

1) 법정상속등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중 1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분감소 또는 지분상실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3) 상속인이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인 경우

가)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협의분할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본국 공증인의 공증要)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의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수임인에게 대리하위 인감증명서 대신에 위임장, 외국주재 대한민국영사관의 서명인증서, 수임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나) 재외국민인 상속인은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주소공증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거주사실증명서나 주소공증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입국했다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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